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 뒷차가 앞차에게 경적 소음 발생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범칙금 4만원. 가해자 뺑소니 도로교통법 제148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중,횡단보도 정지선에 자동차는 정지.정지한 자동차에게 빵빵 경적 뒤차는 과태료.블박 영상은 소리와 영상이 녹화 필수입니다.피해자는 2채널 블랙박스로 가해자를 경찰서에 신고. --------------- 경찰서의 처리 결과는 가해자에게 계도장 발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