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경찰청 답변 - 뒤차의 경적.

loveboss 2024. 7. 12. 19:42

 

 

경찰청에 국민신문고 내용은요.

 

본인 자동차가 우회전시에 신호 대기중 뒤의 자동차

경적으로 밀려서 본인 자동차가 출발하는 경우에요,

우회전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사망 사고가 발생 가능요.

 

횡단보도 약 5초 남겨두고 뛰어가는 보행자는 많아요.

 

뒤의 자동차가 경적 빵빵으로 본인 자동차 밀려서 진행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요, 구속은 뒤차의

경적 빵빵이 아니고요. 뒤차의 지랄로 진입한 본인 차입니다.

 

뒤에서 경적 울린 놈은 그냥 이동 진행하고요,

뒤에서 경적 빵빵 울린 놈이 진짜 범인 입니다만.

이러한 사고 발생을 예상하여 경찰청에 국민신문고요.

 

경찰청에 국민신문고는 뒤차의 경적으로

앞차의 횡단보도 교통 사망 사고 발생이 가능하다 ~

 

경찰청은 뒤에서 빵빵 경적 단속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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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4918,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

 

뒷차가 앞차에게 경적 소음 발생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범칙금 4만원.

 

가해자 뺑소니 도로교통법 제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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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중,

횡단보도 정지선에 자동차는 정지.

정지한 자동차에게 빵빵 경적 뒤차는 과태료.

블박 영상은 소리와 영상이 녹화 필수입니다.

뒤차의 경적 녹음은 운전자 창문 조금 열어두샴.

피해자는 2채널 블랙박스로 가해자를 경찰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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