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신동

옆집에 화재 발생시 관망.

loveboss 2022. 4. 15. 23:28

 

소방기본법 제24.

 

옆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웃 민간인이 화재진화를 목적으로

화재현장 옆집의 강제 도어 개방은 불법.

 

소방활동 종사자가 아니라서

이웃집의 화재 피해는 관망하는 실정.

 

소방활동 종사자 도착까지 관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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