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신동
소방기본법 제24조.
옆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웃 민간인이 화재진화를 목적으로
화재현장 옆집의 강제 도어 개방은 불법.
소방활동 종사자가 아니라서
이웃집의 화재 피해는 관망하는 실정.
소방활동 종사자 도착까지 관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