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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

loveboss 2019. 8. 18. 19:19




( 초 상 권 )


(01)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사진을
촬영 보도 사건 등에선 초상권 침해를 부정. - 일반인도 촬영.


(02)공인과 공적인 인물이 공공장소에서
공적인 활동을 할 때도 초상권 침해 우려가 없다. 
일반인도 이들의 모습을 촬영 - 단, 명예훼손과 상업 이용 금지.


(03) 지하철, 식당, 백화점 실내는 사적 공간으로 촬영 금지 -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866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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